법령법령2025.01.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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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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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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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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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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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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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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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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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