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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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