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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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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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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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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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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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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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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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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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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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