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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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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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