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03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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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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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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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