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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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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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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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내진엔지니어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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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