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0.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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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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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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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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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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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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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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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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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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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