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1
지방행정동우회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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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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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