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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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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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삭제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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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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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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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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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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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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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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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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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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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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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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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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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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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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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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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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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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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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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