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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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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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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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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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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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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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부세액의 산정일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부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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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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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기강의 확립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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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ㆍ의결사항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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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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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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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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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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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자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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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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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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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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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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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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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