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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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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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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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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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삭제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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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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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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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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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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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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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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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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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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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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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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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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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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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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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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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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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