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4. 지난연도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