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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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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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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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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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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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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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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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등의 관할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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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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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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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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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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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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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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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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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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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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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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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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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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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