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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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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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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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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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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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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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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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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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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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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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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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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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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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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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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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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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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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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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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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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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