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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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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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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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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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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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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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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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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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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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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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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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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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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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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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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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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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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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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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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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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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