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