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등의 관할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