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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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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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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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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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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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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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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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예방안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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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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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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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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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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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8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9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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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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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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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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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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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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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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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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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