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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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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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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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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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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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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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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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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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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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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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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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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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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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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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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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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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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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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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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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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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