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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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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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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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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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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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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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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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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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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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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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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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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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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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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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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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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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 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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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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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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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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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