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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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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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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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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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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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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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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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8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9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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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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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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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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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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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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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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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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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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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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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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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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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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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