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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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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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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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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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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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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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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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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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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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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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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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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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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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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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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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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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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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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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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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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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