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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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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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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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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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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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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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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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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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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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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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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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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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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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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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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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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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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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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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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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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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