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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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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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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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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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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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등의 관할 제1조의4(징계등의 ...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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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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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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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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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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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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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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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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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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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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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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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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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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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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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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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