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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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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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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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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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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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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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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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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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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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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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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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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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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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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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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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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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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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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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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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