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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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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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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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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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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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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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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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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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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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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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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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 ②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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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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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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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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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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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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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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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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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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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