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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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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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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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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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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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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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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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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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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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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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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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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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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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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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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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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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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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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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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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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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