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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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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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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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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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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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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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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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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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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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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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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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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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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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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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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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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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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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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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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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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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