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03건2163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행정안전부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8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행정안전부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
행정안전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발전종합계획의
행정안전부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 ...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행정안전부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