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