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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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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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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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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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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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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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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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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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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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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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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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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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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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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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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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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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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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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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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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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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