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 말한다.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