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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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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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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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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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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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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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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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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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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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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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 구분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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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