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8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기본시책)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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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본시책)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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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