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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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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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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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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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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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