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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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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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ㆍ평가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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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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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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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ㆍ생산시설 현황 6. 중장기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