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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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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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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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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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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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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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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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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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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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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