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 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