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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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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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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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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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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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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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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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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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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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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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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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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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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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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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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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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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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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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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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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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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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