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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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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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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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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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ㆍ생산시설 현황 6. 중장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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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