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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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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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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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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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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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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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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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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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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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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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