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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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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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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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 60세 이상 고령자(생일지난 66년생부터) 2026년 기준☞ 일반형(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1인당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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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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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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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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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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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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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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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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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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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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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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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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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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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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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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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제2장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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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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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