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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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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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입원대상자)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입원신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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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