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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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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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4. 삭제 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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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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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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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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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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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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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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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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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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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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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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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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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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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