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복지부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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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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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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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