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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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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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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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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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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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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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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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 2. 마취 3. 정신 4. 가정 5. 감염관리 6. 산업 7. 응급 8. 노인 9. 중환자 10. 호스피스 11.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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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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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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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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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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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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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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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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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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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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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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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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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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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국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