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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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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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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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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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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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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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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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고려 중인 국내 신약 개발사(학ㆍ연ㆍ병 및 중소ㆍ벤처 기업)☞ CDMO 직접 방문 후, 생산 시설과 역량 확인 및 1:1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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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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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현장실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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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피시 관악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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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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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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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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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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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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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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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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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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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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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