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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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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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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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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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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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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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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사업자 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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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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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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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조직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