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복지부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