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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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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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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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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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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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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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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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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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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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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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 등)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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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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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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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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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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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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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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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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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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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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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